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오늘은 건강보험 중에서도 가장 우선해서
가입해야 하는 ‘실비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실비보험이란 실손보험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질병 및 상해로 인해 의료서비스를 받게
된 경우, 청구된 ‘실제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상품입니다.
대한민국에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사회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국민건강보험은 오직 급여 의료비만을
부담해주기 때문에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실비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실비보험에 대한
각종 중요한 정보들을 이웃님들께
전달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실비보험의 모든 보상 내용에는
‘자기 부담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급여 의료비를 보상받는 경우에는
20%가 책정되고,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받는 경우에는 30%가 책정된답니다.
자기 부담금은 초기 실비보험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부분이지만 계속되는
실비보험 악용 사례들로 인해
발생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장내용과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장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급여 의료비는 실비보험의 주계약에서
다루고 있는 보장내용입니다.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의료기관에 입원이나 통원하게 된 경우
급여 의료비를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는
내용인데요.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 20%를 제외하고
입원실료, 입원 제비용, 그리고
입원 수술비까지 보상해준다고 하네요.
또한 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외래 제비용, 외래 수술비,
그리고 처방조제비를 보상해주는데요.
통원 1회의 정의는 외래 1회와 처방조제
1회를 합산한 것입니다. 이러한
통원 1회 기준으로 본인 부담금에서
통원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해준다고 하네요.
이러한 주계약의 보상내용에는 한도가
있는데요.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연 5,000만 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이때 통원은 1회 기준 20만 원이라는
한도가 또 있습니다.
반대로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상
내용은 실비보험의 특약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실비보험에는
총 두 가지 특약이 있습니다.
상해/질병 비급여 실손의료비 특약
및 3대 비급여 실손의료비 특약입니다.
둘 다 비급여 실손의료비를 다루고
있는 특약이지만, 도수치료/주사료/
자기 공명 영상진단에 해당하는 3대
비급여 의료비는 지급보험금의 65%에
해당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따로 분리된 특약입니다.
상해/질병 비급여 실손의료비 특약은
주계약 내용처럼 입원 및 통원에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입원 및 통원 치료로 인해
발생한 ‘비급여’의료비를 보상해준다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상급병실료 차액도 보상해준다는
차이가 있는데요. 기준병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병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러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일 평균 금액에 대해
10만 원의 한도로 보상한다고 하네요.
1일 평균 금액이란 입원 기간 동안
사용한 종 비급여 병실료를 입원일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따로 분리된
비급여 실손의료비 특약인
‘3대 비급여 실손의료비 특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이나 통원하여
도수치료, 주사치료, 그리고 자기
공명 영상 진단이라는 세 가지
비급여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인데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실비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주계약 내용과 각종 특약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러한 실비보험은 어느 보험사의
상품이든 동일한 보장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비보험은 비교사이트를 이용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각각의 보험사마다 가지고 있는
부지급률은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비교사이트 링크를 통해서
최상의 보험사 상품을 선택해보셨으면
합니다.